고용보험 가족관계 범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삼촌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
가족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삼촌회사에 서 일을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건가요?
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삼촌과 조카 사이는 가족관계라기 보다는 친척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삼촌회사에 서 일을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건가요?
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
1.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촌 이내의 동거친촉일 경우 사용자로 보지만, 4촌 이내 또는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주지 상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가 같지 않고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삼촌분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촌회사에 서 일을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건가요?
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
삼촌분과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보험자등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족이 동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삼촌분과 동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면
고용보험 비적용이 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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