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