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모리노아
모리노아23.03.07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부양가족변경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지금까지 7개월간 변제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와이프가 출산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감소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수정을 할수 있나요?원금을 탕감받는다던지 할수 있나요? 이미 원금은 100프로 감면 안되서 갚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