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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희망적인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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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서 등기법무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필요한 서류중 일반도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반도장이 없어서요 인감도장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도장으로도 괜찮다는 것이므로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하면 등기 이전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날인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