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잔금일을 협의로 두고 작성한 경우 추후 날짜가 정해졌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을 협의한다고작성한 경우, 추후 협의하에 날짜가 정해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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