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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곰123
초록곰12322.10.30

매매계약후 매수인변경으로 재계약 작성?

매매계약 공동명의로계약

공동명의로(신용안됨) 대출불가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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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자체에 아무 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쌍방이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1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공동명의의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이라면, 매수인의 명의자를 바꾸어 다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종전의 계약은 파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