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는 신축아파트인데요,
잔금치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풀로 받아도 실입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평균 전세시세보다 낮춰서 세입자를 받고,
세입자 전세권설정을 1순위로 하고
특례보금자리론대출까지 받아서 잔금 치룰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세입자잔금, 대출실행이 모두 하루 한 날로 맞출수있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은행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세입자는 근저당이 있으면 그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전세금이 시세의 70%가 안되면 어떻게 만들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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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를 전세권설정 1순위로 하고 대출을 받는경우 대출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