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는아파트 잔금을 전세주고 전세금이랑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잔금치룰수도 있나요?
입주하는 신축아파트인데요,
잔금치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풀로 받아도 실입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평균 전세시세보다 낮춰서 세입자를 받고,
세입자 전세권설정을 1순위로 하고
특례보금자리론대출까지 받아서 잔금 치룰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세입자잔금, 대출실행이 모두 하루 한 날로 맞출수있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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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은행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세입자는 근저당이 있으면 그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전세금이 시세의 70%가 안되면 어떻게 만들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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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를 전세권설정 1순위로 하고 대출을 받는경우 대출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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