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등기제(공유제)로 매입할 경우 감사상각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건물로 보아 정액법 40년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기타자산으로 보아 정률법 5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