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 회원권 감가상각 가능여부와 감가상각년수 질의
법인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등기제(공유제)로 매입할 경우 감사상각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건물로 보아 정액법 40년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기타자산으로 보아 정률법 5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원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회원권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판단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담사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고민의 지점도 비슷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원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만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ㅇ 콘도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2항 2호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콘도회원권을 사용함에 있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ㅇ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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