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우루사
우루사23.03.16

세워진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애매하네요

차량을 운전해서 골목을 지날때 길가에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엄어져 빽밀러가 깨졌는데요. 변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박을 보면 스치지도 앉았구요. 그런데 차가 지나는 타이밍에 오토바이가 진동에 의해서 넘어질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워 놓은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갔을 뿐이고 전혀 접촉이 없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그 진동으로 넘어질 정도면 애초에 주차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한 오토바이 측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부딪혔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스치지도 않은 것이 확실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동에의해서는 사실 쉽게 넘어지기는 힘들죠

    자세한건 블랙박스르 통해 아는게 가장 좋은데 경찰조사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토바이쪽에도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차량 파손이 있다면 오토바이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