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로 활동 중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도매몰에서 발행하려면 공급가의10%를 내고 발행 가능하여서 지금 세금개정안이 바뀌어 간이 과제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는.
어떠한 형태든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이 되었다고 한들, 무효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바뀐 현 시점에서, 소매업,음식점업,미용,욕탕,숙박업 등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 4800만원 이하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총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꾸준히 기준금액의 상향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는데
드디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입니다 (4,800만원)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라면 (4,800만원이상 ~ 8,000만원 미만) 재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됩니다
단,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애공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매입액의 0.5%)가 신설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2021년부터 7월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이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등)
세법 개정안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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