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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태양새187
화사한태양새18724.04.25

투잡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회사 본업 연봉 세후 4200만에(연말정산 완료)
작년 대리운전 투잡 순익 800만원 입니다

1. 5월에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대출시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가 적용되는데 5월에 신고하면 언제 한도상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종소세 신고하면 본업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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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액은 소득공제 등이 개인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대출 시 보통 소득금액 증명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23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신고 후 한달 정도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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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득에 대한 추계 또는 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용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본인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

    에서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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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약 16.5% 세금이 추가부담될 것입니다.

    2.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6월에 나옵니다.

    3.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알 수 없습니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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