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득에 대한 추계 또는 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용평가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용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본인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
에서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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