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건보료 및 국민연금으로 회사가 알 수 있나요?

2021. 01. 31. 21:29

직장인 근로자로 지난 주 연말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작년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

투잡으로 2300만원.(3.3프로 프리랜서)

임대소득으로 1850만원.

펀드 및 주식으로 1000만원

3가지 항목으로 근로 소득 외 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

임대소득은 올 5월에 종소세 신고시 분리과세 할 예정 입니다.

근로소득 외 상기 소득으로 건보료 및 국민연금 등 추가 납부가 발생하여 회사로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을지요?

만약 회사로 통보가 안간다면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고

2.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월액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증가되기는 하나, 이 또한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사후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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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중근로등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상한액에 걸리는 사유 등이 있을시에는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겠지만,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추가 건보료 등이 부과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안내가 갈 것입니다.

    2021. 01. 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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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장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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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며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인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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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타 소득(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소득에 대하여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고 이러한 보험료의 증액에 대해 회사가 타 소득이 있음을 유추해낼 확률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1. 02. 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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