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고
2.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월액이 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증가되기는 하나, 이 또한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사후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