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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290
향기로운파리29023.05.23

퇴근 후 투잡하는데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 연봉이 6000만 정도 되고

퇴근후 대리운전으로 월평균 250만(3000만)

정도 됩니다.

투잡을 시작한지는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1. 직장에 투잡소득이 공개되나요?

2. 본업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되고 투잡소득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3. 종합소득세는 본업연봉,투잡소득 포함인지

요?

4. 두가지 소득포함 9000만정도 되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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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는 근로자의 타소득에 대해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고지 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입금액만으로는 예상 세액 산정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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