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는 근로자의 타소득에 대해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고지 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입금액만으로는 예상 세액 산정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