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차 월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납부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임대차계약도 법인명의고 보증금도 법인 통장에서 납부 예정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비용처리 안하신다고 월세는 개인통장에서 납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아님 차입금으로라도 월세를 잡아야 하는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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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법인이 해당 임차료에 대허서 비용처리만 안하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정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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