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임대차계약도 법인명의고 보증금도 법인 통장에서 납부 예정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비용처리 안하신다고 월세는 개인통장에서 납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아님 차입금으로라도 월세를 잡아야 하는지 귱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법인이 해당 임차료에 대허서 비용처리만 안하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정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