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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2.02.10

법인대표 급여 가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받고 있는 법인 대표인데요

이번달에 가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급금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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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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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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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받고 있는 법인 대표인데요

    이번달에 가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급금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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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가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가불이 실질적으로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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