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받고 있는 법인 대표인데요
이번달에 가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급금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가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가불이 실질적으로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