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취업하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9일 까지 실업급여 기간입니다. . 취업이 되게 된다면 구직활동들을 재시해야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취업일정이 잡히게 되면 구직활동 제시를 안해도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요
면접 본 곳에서 합격소식을 받았는데. 취업일이 1월 8일 출근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4주 동안 다른곳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 취업의사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거주지를 지방으로 가게 되어 이사 후 출근할 수 있어 1월 8일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직활동여부가 제일 궁금하네요.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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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추가로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의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추가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구직 외 활동 사항을 선택하시면 따로 구직 활동 필요 없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구직 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 1회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