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취업하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9일 까지 실업급여 기간입니다. . 취업이 되게 된다면 구직활동들을 재시해야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취업일정이 잡히게 되면 구직활동 제시를 안해도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요
면접 본 곳에서 합격소식을 받았는데. 취업일이 1월 8일 출근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4주 동안 다른곳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 취업의사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거주지를 지방으로 가게 되어 이사 후 출근할 수 있어 1월 8일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직활동여부가 제일 궁금하네요.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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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추가로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의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추가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구직 외 활동 사항을 선택하시면 따로 구직 활동 필요 없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구직 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 1회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된다면 그 전까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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