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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뱀11
털털한뱀1123.12.06

실업기간 취업하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9일 까지 실업급여 기간입니다. . 취업이 되게 된다면 구직활동들을 재시해야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취업일정이 잡히게 되면 구직활동 제시를 안해도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요

면접 본 곳에서 합격소식을 받았는데. 취업일이 1월 8일 출근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4주 동안 다른곳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 취업의사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거주지를 지방으로 가게 되어 이사 후 출근할 수 있어 1월 8일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직활동여부가 제일 궁금하네요.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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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추가로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의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추가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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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구직 외 활동 사항을 선택하시면 따로 구직 활동 필요 없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구직 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 1회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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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된다면 그 전까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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