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부터 내년 1월 9일 까지 실업급여 기간입니다. . 취업이 되게 된다면 구직활동들을 재시해야 취업전까지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취업일정이 잡히게 되면 구직활동 제시를 안해도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요
면접 본 곳에서 합격소식을 받았는데. 취업일이 1월 8일 출근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4주 동안 다른곳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혹 취업의사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거주지를 지방으로 가게 되어 이사 후 출근할 수 있어 1월 8일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직활동여부가 제일 궁금하네요.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