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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멧새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에 들었는데 이제 절반가량 했네요..
이제 돈좀 벌어놔야해서 투잡을 할까하는데
가능한지모르겠네요?
사업자등록 은 하면 안되는것은알고
4대보험을들면 고용보험은 가장 금액이 높은곳1 곳만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위배되는사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관련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기관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허용이 되더라도 알바사업장에서 보수가 더 높아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에 대해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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