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를 분양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야하나요?
신고 납부하는 시기가 정해져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건축이 끝난 후 소유권보존등기접수를 하실 때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 지연신고납부시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는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완공되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었을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등기 절차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