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쇡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또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4천마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시에는 200만원을 한도록 노란
우산공제부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애세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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