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개인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 인적공제 등등.
명시된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요율이 있는건지 .
명시된금액이 다 공제된다면 어떤건지?
어떤요율에 의해 공제가된다면 그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나 인적공제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으로 그 만큼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쇡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또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4천마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시에는 200만원을 한도록 노란
우산공제부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범위내애세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명시된 금액이시라면 개인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면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금액의 공제와 관련된 소득요건 찾아보시고,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맞는 금액까지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별도로 정해진요율은 없으며 국민연금은 전액, 노란우산공제는 한도만큼 공제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