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선고는 어떤사유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실형든 내려지는 선고는 모두 그 재판의 판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즉,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감안하여 행해집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요건 충족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에는 양형기준의 범위안에서 집행유예의 요건 충족시 판사의 재량에 의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그러므로 모든 것이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기만은 어렵고 위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의 등의 요소도 참작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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