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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5.29

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라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처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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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며, 요건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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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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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일정기간 미뤄주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등을 종국적으론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참작을 하여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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