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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86
기운찬몽구스8623.10.09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일때 세부사항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A,B 2개(조정지역A + 비조정지역B)

위와같이 보유한다고 가정할때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조정지역A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는게 목표입니다.

B매도후 A아파트를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1. 지금 임대를 주고있는데, 중간에 실거주하고 다시 임대를 줬을때도

실거주 2년이 채워졌으니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유기간중 2년만 실거주를 채우면 되나요?

2.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매도시점에 실거주를 하고있는 상태여야 하는건가요?

3. 2년 실거주 기준은 해당 물건에 전입신고 2년 이상만 되면 되나요?

4. 실거주 기간 2년동안 무조건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 조항이 있나요?

( 실거주2년동안 다주택이었다 해도 매도하는 시점에 1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한건지 )

5. 추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부사항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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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며, 매도 시점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2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며,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이 되어있는 것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세대원 전체가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학업 등의 사유로는 일부 세대원이 전입하지 않아도 가능)

    실거주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이지 매도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대로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할 필요는 없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