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A,B 2개(조정지역A + 비조정지역B)
위와같이 보유한다고 가정할때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조정지역A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는게 목표입니다.
B매도후 A아파트를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1. 지금 임대를 주고있는데, 중간에 실거주하고 다시 임대를 줬을때도
실거주 2년이 채워졌으니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유기간중 2년만 실거주를 채우면 되나요?
2.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매도시점에 실거주를 하고있는 상태여야 하는건가요?
3. 2년 실거주 기준은 해당 물건에 전입신고 2년 이상만 되면 되나요?
4. 실거주 기간 2년동안 무조건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 조항이 있나요?
( 실거주2년동안 다주택이었다 해도 매도하는 시점에 1주택이라면 비과세 가능한건지 )
5. 추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부사항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