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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슴188
조신한사슴18822.04.12

약 4년전 아르바이트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세가 나오나요?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세금 없이 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 저에게 근무 기간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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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 지출한 인건비만큼을 인정받는 대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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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고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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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며 받으셨던 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잡힌다면 해당 기간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어

    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았을 뿐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건 사실이니 해당 신고내역(원천징수영수증)받으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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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 그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 세무조사관이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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