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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중고로 비싸게 파는거 괜찮나요?

지인이 인터넷에서 모니터를 싸게 샀는데 마음이 바껴서 환불을 안받고 중고시장에 웃돈 받고 팔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직구물품이 아닌 우리나라 물품을 비싸게 되팔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되파는 과정에서 시세를 속였다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중고로 비싸게 판다고 해서 불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중고물품을 거래하여 본인이 산 것보다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금지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