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중고로 비싸게 파는거 괜찮나요?
지인이 인터넷에서 모니터를 싸게 샀는데 마음이 바껴서 환불을 안받고 중고시장에 웃돈 받고 팔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직구물품이 아닌 우리나라 물품을 비싸게 되팔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파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되파는 과정에서 시세를 속였다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중고로 비싸게 판다고 해서 불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중고물품을 거래하여 본인이 산 것보다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금지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