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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24

중고거래 마켓에서 새 상품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중고거래 마켓에서 새 상품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나중에 새상품이 더 싸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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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단지 새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가격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기망 등으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마치 새상품보다 저렴하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새상품의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