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옷(반팔)을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정품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 판매자분도 당근 마켓에서 구매하고 가품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 구매를 하여 사이즈를 어림잡아 대보니 좀 작아서 사이즈가 더 큰 제품으로 정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은 필요가 없으니 다시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할 때 필요한 사진을 찍다보니 정품에는 있는 택이 가품 제품에는 없어서 판매자에게 이 제품은 가품인 것 같고 환불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니 판매자분도 당근마켓에서 거래했던 판매자가 탈퇴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고 자신도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한 것이니 환불은 못해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돈에 대한 환불이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판매자 글이나 메세지 그리고 거래시 안전결제로 하였고 택배 수수료만 보냈던 기록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