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옷(반팔)을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정품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 판매자분도 당근 마켓에서 구매하고 가품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 구매를 하여 사이즈를 어림잡아 대보니 좀 작아서 사이즈가 더 큰 제품으로 정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은 필요가 없으니 다시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할 때 필요한 사진을 찍다보니 정품에는 있는 택이 가품 제품에는 없어서 판매자에게 이 제품은 가품인 것 같고 환불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니 판매자분도 당근마켓에서 거래했던 판매자가 탈퇴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고 자신도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한 것이니 환불은 못해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돈에 대한 환불이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판매자 글이나 메세지 그리고 거래시 안전결제로 하였고 택배 수수료만 보냈던 기록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인줄 알면서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환불은 민사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가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정품으로 인식하고 정품 중고거래가에 구매하였다면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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