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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멧토끼175
초록멧토끼17524.04.16

중고나라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옷(반팔)을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정품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 판매자분도 당근 마켓에서 구매하고 가품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 구매를 하여 사이즈를 어림잡아 대보니 좀 작아서 사이즈가 더 큰 제품으로 정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은 필요가 없으니 다시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할 때 필요한 사진을 찍다보니 정품에는 있는 택이 가품 제품에는 없어서 판매자에게 이 제품은 가품인 것 같고 환불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니 판매자분도 당근마켓에서 거래했던 판매자가 탈퇴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고 자신도 정품인줄 알고 구매를 한 것이니 환불은 못해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돈에 대한 환불이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판매자 글이나 메세지 그리고 거래시 안전결제로 하였고 택배 수수료만 보냈던 기록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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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인줄 알면서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환불은 민사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가 알지 못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정품으로 인식하고 정품 중고거래가에 구매하였다면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