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정지하라고 하던데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차량은 정지를 해야 하나요? 그냥 우회전으로 주행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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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kd1199입니다.
종전에는 건널목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정지하였으나 지금은 우회전시 건널목 신호가 적색이라도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널의사가 있을 때에는 정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