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정지하라고 하던데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차량은 정지를 해야 하나요? 그냥 우회전으로 주행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숙한귀뚜라미113입니다.
일단 멈추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뒤에.층발하시면 됩니다.
바로가는간 안됩니다 일단 멈츠고 확인
안녕하세요. kd1199입니다.
종전에는 건널목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정지하였으나 지금은 우회전시 건널목 신호가 적색이라도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널의사가 있을 때에는 정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