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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말 폐지되었나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세금을 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세법개정(안)

    폐지를 하여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전히 폐지된 상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양도·환매 등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국회 통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종합소득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며,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새로운 체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되었으나 이자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되어 시행조차 된 적이 없어 과세가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