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로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존재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변제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