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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8.23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만원정도 상품권 관련 온라인(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고소를 하려 했으나 수사관이 진정서를 넣으라고 하여 진성서를 넣었고 범인은 잡았고 연락은 되었습니다.

범인쪽에서 사정이 안좋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시간을 미루면서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싸리 그냥 돈 안받고 민사까지 걸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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