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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3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만원정도 상품권 관련 온라인(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고소를 하려 했으나 수사관이 진정서를 넣으라고 하여 진성서를 넣었고 범인은 잡았고 연락은 되었습니다.

범인쪽에서 사정이 안좋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시간을 미루면서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싸리 그냥 돈 안받고 민사까지 걸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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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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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로 합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이 있으나 위 금액을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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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로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존재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변제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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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에서 반드시 피해금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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