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이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은 취소가능이라는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현재 신용장통일규칙은 UCP 600이 적용되고 있으며, UCP 600이 적용되는 모든 신용장의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UCP 600이 적용되기 이전의 UCP 500일 때에는 취소가능신용장도 사용되었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두 가지 신용장에 대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입니다.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둘 중에 어떤 신용장을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한 선택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신용장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의 신뢰도:
높음: 취소불능신용장
낮음: 취소가능신용장
거래 규모:
대규모: 취소불능신용장
소규모: 취소가능신용장
위험 감수 수준:
수입자: 취소가능신용장
수출자: 취소불능신용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에 이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개설은행이나 수익자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개설은행이 상황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익자는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은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 앞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로, 화환어음 뿐만 아니라 무화환어음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는 당사자 전원 동의 없이는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양도가능 여부로도 구분됩니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언제든지 조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소액 결제 건이거나 단가 변동 폭이 클 때 자주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한 후에는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의 합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입니다.
반면에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전 또는 통지 후라도 개설은행의 단독적인 의사에 의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취소 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취소불능신용장은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신용장의 해석에서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췻소불능신용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합니다.
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은행이 보증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며, 신용장에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
개설은행이 취소·변경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취소불능 또는 가능에 대하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입니다.
취소 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가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쉬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면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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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모두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의 종류이지만, 취소 가능 여부라는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신용장으로, 개설은행, 매입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모두의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출자는 신용장 발행 이후에는 수입자의 일방적인 취소 위험 없이 상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통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기재해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구 삽입시 혹시라도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소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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