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있으나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단순위법에 불과해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잠정적 통용되고 있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그 때서야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