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취소와 상속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 제도의 정의, 절차와 신청 방법, 기한에 대해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받은 재산만큼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을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한정승인은 해당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상속포기는 채권채무 모두 포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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