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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8

한정승인 취소와 상속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 제도의 정의, 절차와 신청 방법, 기한에 대해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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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받은 재산만큼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을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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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은 해당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상속포기는 채권채무 모두 포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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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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