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받은 재산만큼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을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