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현금거래로 하지않고 게임내 재화로 거래하다가 사기를당했는데 게임내 재화가 자산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현금으로 따지면 꽤 가격이 나가서 인정만 받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판례중에 게임내 사기행동이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게임내 재화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