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계좌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를 쳤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게임아이템 거래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