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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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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계좌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게임 아이템을 계좌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를 쳤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게임아이템 거래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