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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불독87
나른한불독87
23.09.17

계약서 수정 후 집주인이 수정 전 계약만료일에 본인이 들어와야한다고 나오라고 할 경우 ?

월세로 1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다시 작성하여 계약만료일이 23.11월->24.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집에서 전세금을 못돌려받아 명의문제로

첫 계약시에는 엄마명의로 계약 (잔금 다 치룸)하며 제가 이전 집 잔금을 받을 시 다시 제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하였고(계약만료일 23.11월)

두달 후 제명의로 두번째 계약 시

월세->전세 전환 또는 월세2년으로 다시 계약 문의드렸으나 집주인분께서 안된다고 하여

두번째 계약서 날짜로부터 일년뒤로 계약만료일 24.1월까지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7월쯤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첫번째 계약 당시 계약 만료일인)11월에 집에 들어 올 예정이니 집을 나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1월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던상황인데 그전에 집을 구하면 자금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편의 봐 주신 상황이 있으니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집를 구해서 11월 전에 나가게될경우 집주인분끼 복비 또는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집주인분이 제 편의를 봐서 계약서를 두번 작성 해주신거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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