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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불독87
나른한불독8723.09.17

계약서 수정 후 집주인이 수정 전 계약만료일에 본인이 들어와야한다고 나오라고 할 경우 ?

월세로 1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계약만료일을 다시 작성하여 계약만료일이 23.11월->24.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집에서 전세금을 못돌려받아 명의문제로

첫 계약시에는 엄마명의로 계약 (잔금 다 치룸)하며 제가 이전 집 잔금을 받을 시 다시 제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하였고(계약만료일 23.11월)

두달 후 제명의로 두번째 계약 시

월세->전세 전환 또는 월세2년으로 다시 계약 문의드렸으나 집주인분께서 안된다고 하여

두번째 계약서 날짜로부터 일년뒤로 계약만료일 24.1월까지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7월쯤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첫번째 계약 당시 계약 만료일인)11월에 집에 들어 올 예정이니 집을 나가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1월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하고 있던상황인데 그전에 집을 구하면 자금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집주인이 편의 봐 주신 상황이 있으니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집를 구해서 11월 전에 나가게될경우 집주인분끼 복비 또는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집주인분이 제 편의를 봐서 계약서를 두번 작성 해주신거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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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1. 까지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 수 있으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23. 11.에 나가는 조건으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되면 23. 11.에 나가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24. 1.에 나가시면 됩니다.

    23. 11.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복비나 이사비용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복비나 이사비용을 안주면 23. 11.에 안나간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