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6병 기준은 면세 기준입니다. 즉 자가사용 목적으로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수입 시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뒤따릅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업을 등록을 하신 뒤 제조사 인증, 식품 검사 등 모든 성분표와 제조공정 등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 진행되며 최초에는 샘플로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합격하여 수입이 가능한 제품임이 인증된다면 수입 후 성분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최초 진행 시에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엄수해야하기에 사전에 관련 기관이나 관세사 등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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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