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건강기능 식품을 수입 해서 판매를 하는 업을 하고 싶습니다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 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량으로 수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본래 검역 대상물품인데, 자가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당 6병까지는 해외직구 시 검역(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해외직구가 아닌, 사업자통관을 통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신 뒤 검역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친 후 국내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의 의미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수량과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량은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통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을 등록하셔야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때 '판매용'으로 수입식품 검역을 식품의약처에 매 수입시마다 받은 후에 세관에 검역 승인 사항을 신고한 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1인당 6병은 자가사용기준인 경우에 목록통관 면세한도 기준으로,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제품의 성분배합비율 (Ingredient List with % content)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제조 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③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④ 용도 및 사용방법
⑤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⑥ 기타 참고자료 (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총6병입니다. 이는, 6병까지 면세통관범위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및 관세청 세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인터넷구매등록대행업을 등록한 후에 대행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에 대한 내용은 자가사용 목적(해외직구 등 )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요건 면제한도 입니다.
사업자 명의으로 일반통관 절차(사업자 통관)를 거쳐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세 등 세금 납부하는 경우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요건 등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6병 기준은 면세 기준입니다. 즉 자가사용 목적으로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수입 시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뒤따릅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업을 등록을 하신 뒤 제조사 인증, 식품 검사 등 모든 성분표와 제조공정 등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 진행되며 최초에는 샘플로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합격하여 수입이 가능한 제품임이 인증된다면 수입 후 성분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최초 진행 시에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엄수해야하기에 사전에 관련 기관이나 관세사 등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신 뒤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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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의 깁준은 개인이 자신이 사용 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 하는 경우의 면세 요건 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수입 해서 판매를 하는 업을 하는 경우 해외 수입시 해당 건강식품의 세관장 확인요건을 확인하여 구비하여 국내 정식 수입신고를 하신 후 국내 판매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품목에 대해 해외직구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됩니다. (150달러/200달러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적용)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면세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으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판매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납부, 수입요건을 갖추신뒤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신뒤 수입판매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법 등의 요건 이행 물품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해 6병으로 요건 면제로 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량으로 통관하고 싶을 시 의료법 등에서 규정된 요건(표준통관예정보고)을 이행하시면 대량 통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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