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 월급이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확인됩니다.
저희 회사가 아르바이트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6월을 예로 들면
근무 일수가 19일,
6월 6일은 공휴일이라 유급 적용.
총 20일 만근한 걸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포함해서
1주에 48시간 * 9,860 = 473,280원입니다.
총 4주 = 1,893,120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저 위에 최저임금법 상 209시간 기준에 안맞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월 2,060,740원 이라 던데,
그러면 만약
6/24 개인 휴가로 결근
6/14 개인 휴가로 결근
이런식 으로 만근이 아닐 경우엔 그땐 시급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2,060,740원으로 지급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는 28일이고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 1개월은 4주가 아닙니다. 애초에 계산 방법이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