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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세금환급은 왜 이루어지는건가요?

가끔가다보면 삼쩜삼인가 그것으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세금환급은 왜 이루어지게되는거고 취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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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 통상 7월경에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은 연말정산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고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한 부분을 환급 받고, 소득세 역시 납부한 세금에서 정산을 거쳐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된 소액의 소득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간 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액소득자의 세금신고를 대신해줌으로서 세금을 환급받게 하고, 환급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환급은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환급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 중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이 있는 데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보다 작기때문에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데 동 소득은 익년 5월에 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