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강사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혼자 입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에 따르면,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일반인은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과 동행(버디)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에서 자격을 취득한 '수중레저교육자(강사)'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단독 입수가 가능합니다. 일반 레스큐(구조) 등급 이상의 안전요원은 여전히 2인 이상 입수해야 하지만, 강사 자격 보유자는 본인이 스스로의 안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보아 혼자 스킨해루질에 나서는 것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