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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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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스킨해루질 할때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버디와 함께 입수를 해야 하는걸로 알아요

근데 강사 자격자는 혼자 입수해도 되는걸로 법에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강사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혼자 입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요건)에 따르면,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일반인은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과 동행(버디)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에서 자격을 취득한 '수중레저교육자(강사)'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단독 입수가 가능합니다. 일반 레스큐(구조) 등급 이상의 안전요원은 여전히 2인 이상 입수해야 하지만, 강사 자격 보유자는 본인이 스스로의 안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보아 혼자 스킨해루질에 나서는 것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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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스킨해루질이나 스쿠버다이빙에서는 흔히 “버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2인 이상 입수를 기본 안전수칙으로 봅니다. 특히 일반 체험자나 초보 다이버는 사고 위험 때문에 단독 입수가 거의 제한되는 편입니다. 다만 강사 자격자나 전문 다이버의 경우에는 일반 다이버보다 높은 교육과 구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혼자 입수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단체 규정·업체 운영방침·보험 문제 때문에 대부분 버디와 함께 입수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