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00 규정"은 누가 개정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이걸 계속 개정하고 관리할텐데 질문드립니다.
규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각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관할하게 되며, 각 담당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또는 각부장관 등이 공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