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들은(행정규칙인데 법규명령 성질을 갖고 있는 규칙) 들도 시행규칙처럼 헌법소원도 가능하고 또 제정이나 개정절차도 시행규칙이랑 같나요? 장관이 발의해서 법제처 심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사항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