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는데
보통 정부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데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법 테두리(제개정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위법한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정해진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