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는데
보통 정부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데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법 테두리(제개정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위법한 행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