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게임 아이템 구매 후 다시 판매 했을때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한 마음에 질문 해봅니다.

사건 정리
A(해킹 아이템 판매자), B(저), C(저한테 아이템 구매한 구매자) 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날 ' 아이템매니아 ' 라는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A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아이템을 팔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돈이 급하신 분 인가보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후 그 아이템 중 일부는 제가 사용하고 제게 필요없는 일부는 다시 판매를 했습니다.

C라는 구매자가 제 아이템을 구매하였고

3월 18일날 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당황하여 게임사에 문의를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는 도중

3월 19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C님이 본인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혹시 문제 있는 아이템을 팔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 있는 아이템 인지도 몰랐고 그 아이템으로 인해 저도 정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는 어쨋든 저에게 구매를 하였고 저를 신고하고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사이 게임사 측에서 답변이 왔고

3월 17일 날 구매한 아이템이 해킹 관련 물품이라 정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토대로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에 1:1 신고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A가 해킹으로 얻은 문제 있는 아이템을 B에게 판매 -> B가 일부를 사용 후 C에게 다시 판매 -> B,C 계정 정지

이런 상황입니다..

법적 관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A에게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C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언제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저도 피해자 입장이라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자라는 점에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별개로 최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