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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들소167
후덕한들소16722.03.19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약 60만원

195억 메소(게임머니)를 거래신청했고 사기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템매니아에 등록된 번호랑 다른 휴대폰번호)

어디어디서 거래하겠다하고 195억중에 184억을 먼저주고 나머지를 준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교환이 오길래 지금 그 캐릭터 이름을 아이템매니아 1:1 대화함에 적어달라하니 못미더우면 취소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취소하겠다고 하니 184억 중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17x억 정도를 돌려달라길래 돌려주었습니다.(처음 거래한 캐릭이 아닌 다른 캐릭터에게)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아이템매니아 측에서는 정상 거래건이라며 돈도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거래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종료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사고사건사실확인원을 보내주면 거래보류 시켜준다고 하네요.

신고접수는 해놨고 평일에 경찰서를 다녀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다 제 잘못이고 사기꾼은 잘먹고 잘사는게 맞는건가요? 사기꾼이 죄값을 받을 수 있는지 범인을 잡을 수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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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템거래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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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위 거래 금액 60만원)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수사 후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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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피의자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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