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는 시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출할수록, 수사관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업체측에서 빨리 회신을 해줄수록 그 기간은 단축됩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능 시기는 특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