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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거북이42
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내역 누락(매출 누락)을 했는데요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수가있나요?아니면 내년 신고때 해야하나요?
가산세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했지만 일부 내역을 누락한 것이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1개월 내 신고할 경우 90% 감면, 1개월~3개월 내 75%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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