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음 달 중순 즈음에 사업자등록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국민건강보험이랑 연금 그리고 4대 보험 등..
각종 보험들을 대상으로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련 자세하게 포스팅이 되어있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한 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신고나 납부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
다만 4대보험등에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크게 다를것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초사업자를 등록할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으로 구분되는것이 아님).
그리고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데 그 이유는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중에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그에 따라서 조세 부담 여력도 미약할것으로 간주해서 특별히 이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연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경우에는 그 다음해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부가가치세법으로 이루어 진다고 언급했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다시 업종별로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의 부가가치세가 되는데, 업종별로 10프로에서 30프로 사이라고 보면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비율은 현저히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를 바탕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던지 혹은 '일반과세자'던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장을 운영한다며,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 (즉 질문자님이 사용자로써)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할때 월급 지급시에 원천세를 미리 떼고 지급을 해야하듯이,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즉 4대보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던지 '일반과세자'던지 차이가 없으며, 상기에 언급했듯이 그 차이는 바로 대부분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크기에 따른 구분으로 4대보험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 등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입세액이 많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은 더 적으므로, 신규사업 등록시 위 내용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이는 없으며, 오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총공급대가(매출+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8,000만원으로 상향 계획) 만약 2020년의 매출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 - 공제,감면세액 = 납부할세액 or 환급세액
(2) 간이과세자
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업종별부가가치율 - 공제,감면세액 = 납부할세액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매출) + 매출세액이라는 구조가 존재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라고 표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이더라도 환급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매출없이 창업비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구분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과 기타 의제매입세액 또는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해당되시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 시 지급받는 매출세액에 매입 시 지급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으셔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일반과세자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ㅇ간이과세자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2020년도 기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ㅇ4대보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guid/insu/SoclInsuDefLayou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매출액기준, 지역기준, 업종기준 등으로 구분을 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구분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연관
되어 있으며,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보다는 영세한 사업자로 보아 납부의무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