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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군함조296
고운군함조29620.07.15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지금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법인회사 재직 중입니다.
개인 사업자 내고 투잡을 생각중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할 때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투잡의 경우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회사쪽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보험료가 올라간다던지??
2) 종소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이랑 개인소득 합치고 신고하고,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종소세 개인소득 신고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아는 방법같은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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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경우 4대보험은 해당 사업의 직원 여부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으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라면 기존의 직장에서 가입한 직장가입자로 보아 기존에 내시던 4대보험만 납부하시게 되지만, 직원이 있거나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보아 두번의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다음 해 5월 말까지 그 해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만으로 개인사업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어느정도 눈치를 챌 확률은 있으니 항상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하시어 신중히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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