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족계좌로 공모주를 가끔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 다른 계좌 -> 어머니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서 공모주를 참여한 다음에
주식은 제 계좌로 이체 시켜서 받고
제가 대신 주식을 매도 후에
매도 해서 받은 돈은 제가 다시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