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된 것입니다.
급여 지급 시 따로 받은 서류가 없다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해당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류도 없는데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라면 일단, 연말정산 시 아들을 부양가족공제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신 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아드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마이페이지>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하시면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들이 조회되는 데 여기서 소득신고유형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아버님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아버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