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즉, 주택. 오피스텔. 그밖의부동산(토지. 상가)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그리고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차의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 주택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상한선)
3000만원 × 0.5% = 15만원
4000만원 × 0.5% =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미만 0.4% (30만원 상한선)
6000만원 × 0.4% = 24만원
- 오피스텔임대차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미만 0.4%
3000만원 × 0.4% = 12만원
4000만원 × 0.4% = 16만원
6000만원 × 0.4% = 24만원
그 외 0.9%
- 그밖의 부동산 0.9%